Q. 예비후보자 제도란 무엇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후 어떠한 혜택이 있나? A. 예비후보자 제도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하여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기 위해 2004년도에 도입된 제도다. 등록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일전 120일인 2019.12.17.부터 2020.3.25.까지 가능하며, 등록 시 예비후보자 등록서류와 함께 후보자 기탁금(1,50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후 후보자 등록 시기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1,200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이 완료되면 입후보예정자와 달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여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함 배부,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 어깨띠 및 표지물을 이용한 홍보와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문자선거운동도 가능하다. 또한 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 때와 후보자 때를 합하여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수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063-239-2380)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3: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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