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부행위는 무엇이며,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A. 기부행위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 처벌 받는다. 선거와 관련, 기부행위금지를 위반해 금품, 음식물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과 물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최고 3천만원까지 부과된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 배우자는 기부행위가 상시 제한되는 사람이며, 누구라도 기부행위를 약속,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할 수 없다. 만약 기부행위를 목격했거나 기부행위를 받았다면 ‘선거콜센터 1390’으로 신고하면 된다.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는 사안의 중대성, 위법행위 정도,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금품을 전달한 사람이 자수한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된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1: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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