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선거운동기간 전에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메신저(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문자메시지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의 신고나 의무표시 사항은 없다.
다만, 자동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해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가능하다.
모바일메신저(카카오톡, 텔레그램 등)를 이용, 선거운동을 위해 문자, 음성 또는 동영상을 포함해 전송할 수 있다.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에서도 게시판이나 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글이나 동영상 게시가 가능하다.
또한 자신의 트위터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posting)하거나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돌려보기(retweet)도 가능하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미성년자(선거운동일 기준 18세 미만인 자), 선거권이 없는 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 통·리·반장 및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