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그것이 알고 싶다” ------------------------------ Q. 이번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예: 올해 고3인 나고삼 학생은 친구들로부터 올해 있을 국회의원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정말 나고삼 학생은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을까? A. 투표권이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4월 15일에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는 만 18세 이상(2002년 4월 16일까지 출생자)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 따라서 나고삼 학생이 2002년 4월 16일(양력)이거나 그 이전 출생자라면 투표 할 수 있으나, 4월 17일 이후 출생자는 할 수 없다. 본인이 이번 선거에 선거권이 있는지 궁금하다면 3월 29일부터 31일까지 완주군청 인터넷홈페이지나 완주군청(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을 직접 방문, 선거인명부를 열람·확인할 수 있다. 단, 인터넷을 이용해 열람하는 경우, 자신의 정보 열람만 가능하다. 만약 열람 중 선거인명부에 누락 또는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열람 기간 내에 선거인명부 작성권자인 구·시·군의 장(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게 직접 말을 하거나 서면을 통한 이의 신청을 통해 선거권 회복이 가능하다. /자료=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09 21: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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