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이는 듣기만 해도 아쉬움과 희망이 교차한다.
지난 2005년도부터 조합장선거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처음 위탁된 이후, 조합장마다 임기가 다르고, 부정선거와 예산낭비가 심하다는 이유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지난 2015년 3월 11일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실시됐다.
오는 13일에는 제2회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열린다. 어느덧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한 지 15년이 됐다. 강산이 두 번은 변할 만큼 시간이 흘렀다.
15년 동안 조합은 어느 정도 발전했지만, 이에 비해 조합장선거는 아쉬움이 남는다.
실례로 2019년 2월 22일 현재, 전국적인 위반행위를 보면 제1회 선거 동기대비 전체 조치 건수가 40% 감소(338 → 205건)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부행위 고발건수는 오히려 증가(45 → 56건)했다.
완주지역은 현재, 기부행위 고발이 1건이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돈 선거 무관용 원칙이 엄중 적용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책선거 추진과정에서의 위법행위는 단 한건도 없어 향후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처방이 있어야 할 것이다. 필자는 공적으로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도홍보계장의 직책을 맡고 있으며, 사적으로는 농협과 산림조합의 조합원이다.
일선 선관위 직원으로서, 동시에 2개 조합의 조합원이기에, 조합장선거의 공급자이며, 수요자라고 생각한다.
장기적 볼 때 조합원들의 선거의식 개혁은 물론 신인들이 자신들의 얼굴과 공약 등을 좀 더 일찍 알리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따라서 필자는 단기적 처방으로 위반행위 신고제보와 투표참여를 처방전에 넣고자 한다.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할 10개 조합을 대상으로,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22일까지 조합별 대의원총회를 활용해 ‘클린·준법선거 릴레이 공감토크’를 실시했다.
지도홍보를 책임지는 일선 선관위 직원으로서, 이번 공감토크 효과가 오는 3.13 조합장선거에서 반드시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으로서, 조합원으로서 느끼는 또 한 가지는 우리 농민의 소득증대와 가장 밀접한 선거가 바로 조합장선거라는 것이다.
따라서 유권자인 조합원이라면 위 처방전에 기록된 위반행위 신고제보와 투표참여를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고제보로 불법후보자를 바로잡고, 투표참여로 클린·준법 후보자를 선택하면 조합의 병폐는 말끔히 치유될 것으로 확신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관련 규칙을 개정, 위탁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을 1억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화(239-2380, 237-1390)하면 된다.
투표방법에 있어서도 금번 3.13 선거부터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 해당 조합 시·군 관내 투표소 어디에서든지 바로 투표할 수 있다.
특히 투표의 등가성에 있어 수적으로는 한 표이지만, 완주군 관내 조합의 경우, 선거인수 1,137명 ~ 2,509명 내외로 조합장선거에서의 한 표의 가치는 그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한다.
당일 투표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조합원 모두 한 표의 행사로 몇 표의 가치를 향유하자. 완주군에서부터 강소농의 희망을 싹 틔우자.
/오송수 =완주군선관위 지도홍보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