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일도 조심! 칭찬이야 좋은 일이지만 추앙과 선전이 지나치면 오히려 당사자와 주변 사람이 오해를 받거나 우습게 보인다.
관료 사회에서 과장이 국장(局長)됨은 당연지사 순리이다. 지난 1월 ○○군 인사이동에서 5급 과장 가운데 ㅇ과장이 4급으로 승진, 국장에 오르자마자 승진자 면(面)에서는 큰 길마다 펼침막을 많이도 내걸었다. ‘축하한다’는 뜻.
경사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마침 군수가 같은 면 출신이다. 승진자 ㅇ씨는 이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펼침막을 걸지 말도록 말렸어야한다. 잘못하면 군수에게 ‘설마’ 소리가 따를 수 있다. 이런 걸 처신이라 하는데, 벼이삭 이치대로 해야 보기에 좋다.
△익산 삼기면의 최대교(1901.1.21.~ 1992.10.21)는 “청렴하기 때문에 강직할 수 있다”는 말을 남긴 훌륭한 법조인이다. 일제 강점기 조선인 절도 피의자를 고문해 죽인 순사 일본인을 기소했고, 1960년 3·15 부정선거 사범과 4·19혁명 당시 발포 책임자를 기소한 바 있다.
자기가 고시위원인데 마침 아들이 응시하자 위원직을 내놓았다. 오해 받을 자리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소신이었다.
이래서 김병로-김홍식-최대교를 전북 법조 3성이라 하여 전주덕진공원에 좌상을 세웠다.
△자손 귀한 집안에 아들이 태어나면 무척이나 기쁜 일인데도 쌈줄에는 고추대신 솔가지를 꼽아 딸 낳은 걸고 표시했다. 너무 자랑하며 호들갑을 떨면 잡귀의 시기와 질투를 받는다고 생각했다.
△딸-딸-딸… 7 공주를 낳은 뒤에 태어난 맏손자를 본 집안에서 아기를 가리키며 ‘이 미운 것!’ 이렇게 반대말로 표현했지 ‘예쁜 것!’ 이 소리를 하지 않았다. 처자식 자랑은 팔불출 다 아는 이야기이다.
고산면 오산리 한헌교는 전북경찰청 간부이었으나 고향 올 때 정장하고 온 적이 없었다. 경찰관이 풍기는 선입견을 주기 싫어서였다.
△남원 최윤식 숙부 최 아무개는 아들이 은행장 차를 빌려 타고 마을에 들어서자 얼른 집에 가 기다렸다가 호되게 나무랐으며, 집안에서 고기를 함부로 굽지 못하게 했다. 냄새가 이웃집에 넘어가면 도리가 아니라는 처신이었다.
일정시대 식량배급소를 하였는데 본인더러 달아가라 해 6·25 당시 경찰관 가족이었는데도 해치는 사람이 없었단다. 조카 최윤식은 이런 덕행을 숙부 초상 마당에서 처음 들었다고 한다.
군수야 승진 규정대로 했겠지만 혹여 ‘자기 면 과장을 국장 승진시켰노라’ 이런 헛소문이 나돌면 좋을 턱이 없으니 호사다마를 조심해야 지혜로운 사람들이다.
공직자는 충동적 자기만족 자를 조심해야 하는데 펼침막 값이 워낙 싸다보니 하늘을 뒤덮어 가리는구나! 별 세상을 다 본다.
겸손이 순종보다 낫다. ‘무신불립(無信不立)’이라 했으니 동티를 내지 말라는 부탁이다. 세상 바꾸고 싶은 사람들이 알아둬야 할 말이다. 군청의 청렴 ‘麗江’은 이런 일에 매우 밝다.
/이승철=칼럼니스트/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한국국학진흥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