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계몽 사상가이자, 정치 철학자인 몽테스키외는 권력의 집중이 권력남용을 초래한다며 여러 국가기관에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데, 기능중심으로 입법권·집행권·사법권의 셋으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권력의 분산은 결국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으로 인한 권력 제한을 위한 것이고, 권력의 분립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고 인식했다.
수사구조개혁에 대해 현재 사개특위에서 논의 중이며, 작년 12월 26일 검찰 직접수사 범위, 경찰 수사종결권에 대해 여야 이견이 좁혀졌다.
민주당 백혜련의원 발의안을 보면,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등 중요범죄로 했으나, 이중 ‘등 중요범죄’ 부분을 삭제하여 직접수사범위를 명확하게 했다. 이 또한 아쉬움이 남는다.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중요사건은 대부분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범죄인데 이를 모두 검찰에 맡기겠다고 한다. 이는 현재 검찰의 수사권 범위와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다.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고, 매스컴에 오르내리는 사건들 대부분은 검찰의 직접수사 사건과 관련되어 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준다 하면서 실제 경찰은 허울뿐인 수사종결권을 갖는 것이다. 전혀 기존의 검찰수사권을 좁히지 못한 결과이다.
검찰의 수사권을 현재보다 더욱 좁힐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되며 경찰과 검찰의 권력 상호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사개특위는 더욱 발전된 논의를 통해 경찰과 검찰이 상호 균형과 견제가 되어 실체적 진실을 발견통한 범인을 검거, 처벌하는 상호 발전적인 관계로 나아갈 때 국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한영수=완주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