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재·부동산 ----------------------- ▲지방세 체납 가산금 인하=체납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매월 체납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중가산금이 인하(1.2%→0.75%)된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주택 감면=신혼부부(혼인 3개월전~혼인신고 후 5년 이내인 부부)가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주택에 대해 취득세를 50%경감한다. ▲노후 경유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감면=2008년 이전 최초 등록한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승용차를 새로 사는 경우 143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 70% 감면한다. ▲자영업자 수수료율 인하=이달 31일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의 수수료율이 2.05%에서 1.4%로, 10억~30억 원은 1.6%로 인하한다. ====================== ■재난안전·소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시행=‘지진 안전성 표시제’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로 변경 시행돼 민간시설물까지 대상을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의 자발적 내진보강을 유도한다.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자연재난 포함=자연재난에 폭염과 한파가 추가돼 2018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폭염 등 자연재난에 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소급 적용된다. 자연재난 피해시 접수(시·군·구) ▲다중이용업소 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추가=오는 4월 17일부터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 변경 또는 지위승계 신고시 새로운 업주는 허가관청에 소방안전교육 이수 증명서를 제출해야한다. ▲영상통화기능을 활용한 119신고·접수처리=기존에는 119상황실과 신고자가 일반전화, 휴대폰의 음성통화로 긴급상황을 신고 접수처리했으나, 오는 3월 1일부터 영상통화로 신고하면 즉시 현장상황을 파악해 적절한 응급처치 지도와 신속한 소방력 투입이 가능하다. ===================== ■농·축·수산·식품 --------------------- ▲PLS(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전면 시행=올해부터 농약은 해당 농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하며,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농약잔류허용기준 초과로 수확한 농산물을 판매할 수 없다. ▲계란 산란일자 표시 의무화=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에 따라 식용란은 산란일자를 오는 2월 23일부터 표시해야한다.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 방역 준수사항 강화=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닭, 오리 사육농장 및 부화장의 출입구 및 농장 내 각 동별 출입구에 내부촬영이 가능하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설치와 정상작동을 관리하고, 영상기록은 촬영일 부터 1개월 이상 보관해야한다. ▲전북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 확대=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대상품목을 시군별로 최대 8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기준가격도 상향조정한다. 완주군의 경우, 마늘과 건고추, 가을배추, 대파가 해당된다. ▲여성농업인생생카드 확대 시행=오는 2월부터 여성농업인(20~75세 이하)에게 문화활동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여성농업인 생생카드에 1인당 연간 15만원을 지원한다.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확대=농번기 농촌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오는 2월부터 농번기 공동급식을 지원한다. ======================== ■문화·예술·체육 ------------------------ ▲문화누리카드 8만원으로 상향 지원=2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이상) 등 경제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누리카드 1인당 연간 지원금이 8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공·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확대=지역주민 누구나 지식정보를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다양한 독서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 및 독서문화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인건비 등 운영비(공립)와 도서구입비(사립)가 지원된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확대 운영=체육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배치, 지속적으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복지·여성·보건 ------------------------- ▲최저인금 인상=이달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7350원에서 8350원으로 10.9%인상된다. 하루 8시간, 주 5일 기준, 월급이 157만3770원에서 174만5150원으로 인상된 것.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제 실시=오는 7월 1일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세대에게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자활장려금 지원=생계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지를 높이고 자활일자리 참여를 유도해 소득증가와 탈수급 지원을 강화키 위해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 ▲부모부담 차액보육료 지원액 인상=정부미지원 어린이집 3~5세 아동의 부모들이 부담 중인 차액보육료 지원액이 1인당 월 1만원에 서 1만5천원으로 인상된다. 차액보육료란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정부지원 부모보육료 22만원과 도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이를 뜻하며, 어린이집마다 수납한도액 범위내에서 차액보육료를 정해 부모로부터 수납한다. ▲공공형 어린이집 교육환경 개선비 지원=공공형 어린이집의 보육 품질관리를 위해 교육환경 개선비를 민간어린이집의 경우 연 300만원, 가정어린이집은 연 200만원 지원한다. ▲한부모가족 생활안정 지원=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해 아동지원연령을 확대하고, 복지급여액(아동양육비)이 늘어난다. ▲아이돌봄지원사업 서비스 단가 인상 및 지원시간 확대=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의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의 정부지원금 지원대상과 지급시간을 확대했다. ▲기초연금·장애인연금 저소득층 대상 조기 인상=오는 4월부터 기초연금 기준 연금액과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액이 소득하위 20~30%대상으로 30만원까지 인상된다. ▲장애등급제 폐지 및 맞춤형 지원체계 도입=오는 7월부터 장애인에게 1급부터 6급을 부여하던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1~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4~6급)’으로 구분한다.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 운영=2월부터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에게 고용상담, 체류관리, 통역, 상담, 한국어교육 등을 다문화이주민플러스센터에서 원스톱서비스로 제공한다.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9월 20일부터 성년후견 지원이 필요한 치매노인에 대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60세 이상)로서 법원에서 공공후견인으로 선임된 자’가 치매노인의 통장관리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등을 도와준다. ▲출산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확대=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출산취약지역 임산부의 안전한 분만을 위해 임산부 이송 지원 대상(임신 16주 이상에서 분만까지) 및 횟수(9회, 산전진찰 8, 분만1)가 확대·실시된다.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 확대=기존에는 일반건강검진사업 대상자로 만19~64세 세대주, 만40~64세 세대원, 만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으로 한정해 검진을 받았지만, 올해부터 만19~39세 세대원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사업 확대=기존에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30%이하인 자에 대해 최대 20만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는 하위 50%이하인 자로 확대했다. ===================== ■환경·녹지 --------------------- ▲어린이집에 대한 건축물 석면조사 면적기준 폐지=5월 29일부터 어린이집 소유자는 건축물 연면적에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건축물 석면조사를 실시해야한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대상 확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유예됐던 신고대상 배출시설(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전자인계시스템(배출부터 처리까지 모든과정 실시간 관리)의 적용대상이 신고업체까지 확대된다. ▲액비화 부숙도 기준 적용시설 확대=3월 25일부터 신고대상 배출시설(돼지, 젖소)에서 액비를 지원화 하는 경우, 액비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한다. ▲산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억제를 위한 제도 개선=산림 훼손 및 토사유출로 인한 산사태, 부동산 투기 현상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 보전이 강화된다. 태양광발전시설 지목 변경 불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전액부과, 평균경사도 허가기준 15도 이하 등.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변경 등=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중 미세먼지(PM10), 폼알데하이드는 기준이 강화되고, 미세먼지(PM2.5)는 권고기준에서 유지기준으로 변경된다. ======================= ■건설·교통·통신 ----------------------- ▲음주단속 기준 강화=음주운전 단속기준을 혈중알콜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오는 6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도시재생 뉴딜 소규모 재생사업 시행=3월부터 10인 이상 지역주민(조직)이 도시재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해 사업비를 지원(국비 5천만원~2억원)한다. ▲특별교통수단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11월부터 14개 시군의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이용요금, 운행지역, 운행시간 규정을 통일하고, 콜 접수와 배차업무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일원화한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기존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리모델링 비용을 1,200만원에서 2,000만원을 상향지원하며, 주거 취약계층에게 3~5년간 무상임대로 제공한다.
최종편집: 2025-08-11 01: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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