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생각 없이 세차를 하거나, 아침에 출근하려다가 심심치 않게 발견하는 내 차의 스크래치.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거나 주차장과 주변 CCTV가 확보되어 누구의 소행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연락처를 남겨놓고 간 경우도 마찬가지. 하지만 종종 물적 피해를 입히고, 그냥 도주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해자는 두 번 울 수밖에 없다. 먼저, 흔히‘주차장 뺑소니’라는 표현도 있지만 뺑소니라는 표현은 인사사고가 발생했을 때 쓰는 말이기 때문에 올바른 표현이 아니다. ‘물피도주’란 사람이 탑승하고 있지 않은 차량과 사고를 낸 후,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달아나는 것을 말하는 보험용어다. 기존에는 물피도주를 하고 도망가더라도 못 잡으면 포기하고, 잡히면 보험처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17년 6월부터 물피도주 가해자가 피해 차량의 수리를 보상하는 것과 함께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및 제2항, 제156조 제10호에 의거해 20만원 이하의 벌금(범칙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돼 피해자의 화를 누그러뜨릴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갖추지 못한 규정을 개정 추가해 그해 10월 24일부터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주차장이나 공터에서도 물피도주죄의 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이러한 법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피도주 사고를 당했다면, 먼저 피해를 인지한 즉시 여러 각도에서 찍은 사진을 확보해 두자. 또한 차량 내 블랙박스가 있다면 영상 확인과 자료보관을 해야 하며, 내 차 주변에 주차돼 있던 차량의 차주에게 양해를 구해 사고 영상을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올바른 대처를 했다 하더라도 주변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 가해자를 잡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물피도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물피도주 예방은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를 하지 않는 것이다. 불법 주정차나 2중 주차를 해놨을 경우, 사고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찾았더라도 과실 비율이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주차를 할 때에는 CCTV 화면에 잘 잡히는 장소를 선택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운전 중 누구라도 부주의 또는 실수로 주차장이나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를 훼손할 수는 있다. 하지만 훼손했다면 피해차량의 차주에게 전화 또는 연락처를 남기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처벌을 면할 수 있고, 원활한 사고 처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황지은 순경(완주경찰서 경무과 경무계)
최종편집: 2025-06-24 13: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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