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해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풍등 날리기’ 행사 등 화재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특히 지난 7일 경기 고양시 저유소 폭발사고 등 매년 풍등으로 인한 화재 신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 허가 없이 풍등 같은 소형 열기구를 날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이를 어길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소방서는 ‘풍등 등 소형열기구 날리기’법령 개선사항을 관내 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덕진소방서 관계자는 “풍등과 관련해서는 풍등 날리기 행사를 하는 주최 측이 날린 풍등을 끝까지 수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마지막까지 풍등을 끝까지 챙길 수 있는 문화가 정착 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