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제태환)는 지난 해 발생한 제천 및 밀양화재 참사의 주요인으로 알려진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행위에 대해 이달 1일부터 2개월에 걸쳐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백화점, 쇼핑몰, 영화관, 터미널,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에 대해 비상구 폐쇄 또는 비상구 주위에 물건을 쌓아놓아 화재시 원활한 대피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 설치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전주덕진소방서 관계자는 “비상구는 화재 발생시 대피할 수 있는 생명의 문으로 비상구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대형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안전을 무시하는 관행 근절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