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또 자전거 음주 운전자에게도 범칙금이 부과되며, 모든 도로의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이밖에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청년들의 내집 마련을 돕는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이 도입된다. 연소득 3천만원 이하 30세 미만이 대상으로, 연 600만원까지 3.3% 금리에, 이자는 500만원까지 비과세다. ▲정부는 3월 청년들의 중소, 중견기업 취업 촉진을 위해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도입 계획을 내놨는데, 기업이 지정한 청년이 5년간 720만원을 부으면 기업 1,200만원, 정부가 최대 1,080만원을 지원, 목돈 3천만원을 만들 수 있게 했다. ▲7월 1일부터 아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일반적으로 자녀 출산을 앞두고 엄마, 아빠 순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데, 이때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생후 6개월~만 5살 미만을 대상으로 했던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이 학령기 아이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오는 9월 11일부터 초등학생까지 확대된다. ▲노인과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한 제도도 시행되는데, 9월부터 대상자에 한해 노인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20만9960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른다. ▲기존에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직접 영상물을 삭제하거나, 디지털 장례 업체에 돈을 주고 맡겨야 했는데, 오는 9월 14일부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를 통해 이 과정을 지원받고, 영상물 삭제 등에 드는 비용도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에게 청구 가능하다. ▲정부는 여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사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여권 만료 기간을 미처 확인하지 못해 항공기 티켓을 발권하지 못하거나 타지에서 입국 거부당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9월부터 모든 도로의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되고,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탄 사람에게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오는 8월 10일부터 소화전 등의 소화시설 5m주변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소방차의 접근성을 확보하고, 소방관들의 원활한 화재진화 활동을 위한 정책이다. ▲하반기부터 노동자가 1주간 노동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이 52시간으로 제한된다. 다만 노동자 소득감소와 중소기업 경영 부담을 고려해 7월부터는 300인 이상 기업, 국가기관, 공공기관에 우선 적용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과도한 결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유료 아이템 결제 한도를 1일 1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 ▲벤처기업 업종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그동안 부동산 임대업 등 23개 업종에 대해서는 벤처 기업으로 확인 받을 수 없도록 규제했으나, IT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기업이 생겨남에 따라 유흥성·사행성 5개 업종만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벤처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영세 소상공인이 주로 몸담고 있는 업종에 대해 정부가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고, 대기업 진출을 법으로 금지한다. 이전까지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자율권고로 운영했지만 앞으로는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한해 법으로 강제하게 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위법 행위를 신고하고,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또 가맹점주가 법위반 사실 신고, 공정위 신고 등을 했다는 이유로 본부로부터 보복행위를 당할 경우, 피해액의 3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가맹본부에 청구할 수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인실 1일 이용 기준, 상급종합병원(간호 2등급)은 평균 15만4400원에서 8만850원으로 종합병원(간호 3급)은 평균 9만6300원에서 4만8660원으로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9월 28일부터 의료인 등이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 진료기록부 등에 추가 기재나 수정을 한 경우, 진료기록부 등의 우너본과 추가기재·수정한 수정본을 함께 보존하도록 의무화된다. 의료분쟁이 일어났을 때 진료기록부 등에 수정이 이뤄졌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료행위 변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선 원본과 수정본 모두 중요한 자료로서 보존돼야하는 이유에서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성 장애(PTSD)등에 대한 인지·행동치료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1회당 5~26만원 가량의 환자 본인 부담이 1만6500원(의원급 재진기준)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12월 3일부터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의 진료 보조에 필요한 보호자 외에는 응급실 출입이 제한될 뿐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장은 환자의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한다. ▲5월 29일부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의 난임치료 휴가제도가 신설됐다. ▲7월 1일부터 개정근로기준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6000명의 보조교사가 추가로 어린이집 현장에서 파견된다. ▲9월부터 소득 하위 90%이내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아동 1인당 최대 72개월 동안 지급된다. ▲대학원 진학사유 등 28세 이상 병역의무자는 대학원 진학예정, 국가 공인 민간 자격시험 응시 사유 등 7개 분야에서 입영 연기가 제한된다. ▲저소득층 5000여명은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 2018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 지원받게 되며, 정부는 지원규모와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책을 사고 공연을 관람한 비용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30%의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또 오는 8월 23일부터 커피·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에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는 경우 공연사용료를 내야한다.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으로 행정기관에 공문서를 제출할 수 있는 ‘문자24서비스’가 9월부터 정부업무 전분야로 확대된다. ▲오는 12월 28일부터 수입돼지고기도 축산물 이력제도에 포함된다. 수입 쇠고기의 경우 2010년 12월 22일부터 시행됐다. 수입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식육포장 처리업자와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 영업면적 700㎡이상인 일반·휴게 음식점 등은 이력번호를 발급받아 표시 및 게시해야한다.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기획재정부의 ‘이렇게 달라집니다’ 홈페이지(http://whatsnew.mosf.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편집: 2025-08-11 01: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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