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가뭄, 태풍 등 자연재해나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주는 벼 재해보험을 6월 29일까지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농협 등을 통해 판매한다고 밝혔다. 도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완화해주고자 시·군과 협력하여, 자부담 50% 중 30%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민선 6기 이후 농가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비 지원율을 2014년 10%에서 2018년 15%로 상향하는 등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전북도 벼 재해보험 가입실적(5.21일 기준)은 20,835ha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6% 증가하였고,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됨에 따라 농가들로부터 관심이 높아져 앞으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올해 판매되는 벼 재해보험에 대해서는 지난해 7~8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서,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 할인과 병충해 보장 확대 등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기존에는 도열병 등 4종의 병충해만을 보장하였으나, 최근 많이 발생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 하였으며, 병충해의 발병원인, 방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병충해 보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경작불능 보험금 지급 기준 피해율은 70%에서 65% 하향 조정하여 농가의 선택폭을 확대했다. 경작불능 보험금이란, 재배 초기 피해가 극심하여 해당 품목의 경작을 포기하고 다른 작물을 대파하는 농가들을 위해 최종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고 보험금(가입금액의 30∼45%)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도 관계자는 “최근 온난화 등으로 기상이변이 많아 언제 피해 당사자가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짐없이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6: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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