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는 국가의 의사 결정을 국민이 직접 하지 않고,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국민이 정치에서 물러서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투표로 국민이 유권자가 되어 후보자를 선택하여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들에게 의사결정을 맡기는 것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이처럼 국민이 투표를 통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정치참여의 방법도 있지만, 선거가 없을 때도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란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하는 정당,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등 ‘정치자금법’제6조에 해당하는 자를 선택하여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크게 기탁금과 후원금으로 나뉜다. 기탁금은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각 개인으로부터 이를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다. 이는 정치자금의 기부자와 기부 받는 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청탁 등의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후원금은 특정한 정당·정치인을 후원하고자 하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에 기부하는 금전 등을 말한다. 정치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가 직접 정치자금을 받을 경우, 제공자와 제공받는 자 사이에 정치자금을 매개로 각종 비리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후원회라는 별도의 단체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온라인 기부사이트인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모바일포함)하여 본인 인증 후 신용카드·신용카드 포인트·카카오페이·PAYCO·전자결제·휴대폰결제 등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 하나, 신한카드·롯데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포인트로 기부하는 방법과 인터넷뱅킹·폰뱅킹을 통해 관할선거관리위원회의 기탁금계좌로 계좌이체 하는 방법, 그리고 카카오톡에서 카카오페이를 통해 기부하는 방법이 있다. 정치후원금 기부자는 연말정산시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에서 공제, 1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까지 세액에서 공제받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는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불신이 팽배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당 또는 정치인들에게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닌 것 같다. 하지만‘정치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더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통의 시민이 참여하는 보통의 일’이라고 한 어느 외국의 정치인의 말대로 보통의 시민들이 정치후원금 기부라는 또 하나의 정치참여에 동참할 때 더 좋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백진옥 =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
최종편집: 2025-06-24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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