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기간 전에 공고한 방역을 위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도, 시·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축산차량에 대한 무선인식장치(GPS) 장착, 정상작동 등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축산차량등록제’란 가축운반차량, 사료운반차량 등 축산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하여 운행토록 함으로써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통해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요 점검대상은 최근 3개월간(2017. 4~6월) 축산시설 출입정보가 수집되지 않은 차량과 전원정보가 없는 차량이며 아울러 축산차량 밀집시설(가축시장, 도축장 등) 출입차량 중 미등록 차량에 대한 적발을 강화한다.
축산차량 미등록 또는 GPS 단말기 미장착이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GPS 단말기 정상작동을 위한 조치 미이행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 및 차단방역을 통한 질병확산 방지를 위해 축산차량등록제 준수사항을 이행하고, 아울러 구형 GPS 단말기를 사용하는 축산차량소유자는 이동정보 수집 및 축산관계시설 반경오차 범위 축소 등의 기능이 보완된 신규 GPS단말기로 시·군에 교체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