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 두세훈입니다. 이번주부터 완주전주신문 독자여러분들을 위한 생활법률 코너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법률지식을 보다 알기쉽게 풀이하여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법률지식 위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주에는 농민이 농지를 매수할 때 필요한 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구비서류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구비서류의 종류 및 발급기관 등은 독자님들이 알기 쉽게 도표로 준비하였으니, 아래 도표를 참고하면 될 것입니다. ▲둘째, 등기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농지매매계약서를 작성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후 군청 부동산과를 방문하여, 농지거래신고 후 농지거래 계약신고필증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이때 농지취득세 감면대상인 경우 세정과에서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농지취득세 50%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①2년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농지원부가 있고, ②완주군내 거주하거나 매입농지로부터 20키로미터이내 거주할 것. ③농경영체 등록확인서(2년이상)있을 것. ④농업매출이 외의 소득이 직전 2년 3700만원 이하인 농민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인지와 채권을 구매(다만, 농지원부를 첨부하면 채권은 면제됩니다.)한 뒤, 등기소에 가서 등기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수수료를 납부하고 등기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등기절차가 모두 완료됩니다. 독자여러분 이번주에는 생활법률 그 첫번째 순서로 농지소유권이전등기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더 친근하고 알기쉬운 생활법률로 찾아뵙겠습니다. /두세훈=완주군 개업1호 변호사. 완주군 의회 고문변호사 ☎063-274-1322 / (mrdoo007@hanmail.net)
최종편집: 2025-06-24 13: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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