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벼 수확감소에 따른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도 와 시군에서 30%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비지원율을 2010년 10%에서 올해 14% 상향한데 이어 오는 ’18년까지 15%로 올려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삼락농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피해도 보장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은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한 반면,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