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시대 평균수명이 40세였다는데 점점 수명이 늘어나 100세를 넘어 120세까지 늘어날 거라고 한다. 수명이 늘면서 오래 살더라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한다. 수명이 늘다보니 노후자금과 장기요양치료비도 마련해야 하고, 치매 예방도 힘을 써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회복이 불가능한데도 연명치료를 하면서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마저 힘들게 하는 경우도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2014년도 노인실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인의 88.9%가 연명치료에 반대한다고 한다. 2009년에 타계한 김수환 추기경과 2015년 3월에 타계한 리콴유 싱가포르 전 총리도 사전에 무의미한 연명치료 거부의사를 밝혀 연명치료를 받지 않고 인간답게 삶을 마감했다. 우리나라도 근래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 호스를 치렁치렁 매단채로 무의미하게 생명을 연장시키며, 비참한 죽음을 당하기보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품위 있게 죽음(well-dying)을 맞이하려는 마음들이다. 그러면서도 미리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지 않다보니 임종의 상태에서 연명치료하며, 쓸쓸하고 고통스럽게 중환자실에서 삶을 마무리하곤 한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연명치료 해드리지 않으면 불효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때문에라도 가족들에게 미리 무의미한 연명치료는 하지 말라 당부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도 작성해둘 필요가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두어야 치료를 받되 회복이 불가능한 임종의 상태에서 주치의와 다른 전문의, 2명이상 가족의 동의를 받아 연명치료를 시도하지 않게 된다. 그동안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한 논의가 있었고, 관련 법 제정 노력도 있었지만 계속 무산되었다. 2013년에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존엄사 법제화 권고까지 했다. 다행스럽게 2016년 2월에 웰다잉법(호스피스 완화의료의 이용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어 2017년 8월에는 일부 조문만 시행하고, 2018년 2월에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빠른 시일 안에 시행령과 제도가 정비되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좋겠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망자의 73%(암 환자는 90%)가 병원에서 임종한다고 한다. 이는 미국 38%, 호주 5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라고 한 성서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죽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죽음에 대해 언제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 영국의 경우 유치원 때부터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매년 죽음주간도 설정해 운영한다. 미국의 경우도 대학의 죽음학 수강신청이 밀려 몇 년씩 기다려야 수강이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죽음준비교육을 확대해야 할 시점에 왔다. 간디학교 양영모 이사장의 경우 암에 걸렸으나 수술을 거부하고 식이요법을 하며 살다가 2년 후 가족들 10여 명과 함께한 칠순잔치에서 남기고 싶은 말을 전하고, 담담하게 죽음을 맞이했다. 말기 암일 경우 치료에 매달리기보다 만나볼 사람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도 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를 받으면서 차분하게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준비된 사람이 기회를 얻는다는 말처럼 미리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고,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인지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모든 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하여 언젠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때 남길 말도 미리 전하고, 가족 간에 화해와 용서의 기회까지 갖는다면 당하는 죽음에서 맞이하는 죽음으로, 비참한 죽음에서 존엄한 죽음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된다. /박충주=봉동농협 상임이사, 웰다잉 강사
최종편집: 2025-06-24 13:4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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