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소방서(서장 강원석)는 논·밭두렁 등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임야 화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올해 3월 현재, 전라북도 임야화재는 산불 14건, 들불 11건으로 총 25건이 발생했으며, 대부분은 소각 부주의로 피해면적은 약42,717㎡에 이른다.
이는 본격적으로 농사를 시작하면서 논·밭두렁 소각행위가 잦아져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자칫 주변으로 연소 확대되어 큰불로 번지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산 주변 또는 논·밭두렁 인근에서 쓰레기 등의 소각을 고령의 노인들이 하고 있어 화재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와 대피가 늦어 인명피해로 이어질 확률이 현저히 높다.
농가들은 병·해충 방제효과 등을 이유로 논·밭두렁 태우기를 계속하고 있지만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논두렁을 태운 후 미세동물을 조사한 결과, 해충은 11%만 죽는 반면 거미 등 해충의 천적은 89%가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오히려 병·해충 방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산림보호법’규정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살펴보면, 산림인접지역(100m)에서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논·밭두렁을 태우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50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화재예방조례 제2조에 따라서 119 등 소방관서에 사전 신고 없이 논·밭두렁을 태워 화재로 오인할 만한 행위를 하여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석 소방서장은 “모든 화재는 작은 관심과 주의를 기울이면 사전예방이 가능하다”며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논·밭 소각에 대한 119신고 요령 및 화재예방 교육에 총력을 기울이고 안전수칙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