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산림부서에서는 이달 1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ㆍ군, 읍ㆍ면ㆍ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가을철 산불은 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의 약 82%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유명산 산불취약지 90천ha와 등산로 83개 로선 445km에 대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또한, 불법소각 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최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7년 이상 징역) 및 실화죄(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따라서,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 홈페이지 및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를 통해 입산통제구역 해당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산불조심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1,500명을 산불위험지역에 투입하여 입산통제와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취약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66대를 가동하여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헬기 3대를 임차하여 남원, 임실, 고창 등 3개 권역에 분산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신속한 출동으로 초동진화 체계를 구축하여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도 산림부서에서는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므로 입산이 통제된 산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 가능 지역 산행시에도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화물질 보관소에 보관한 후 입산할 것과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최종편집: 2025-06-24 09:5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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