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도내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23개 업체 1,453대(‘16년 9월 기준)를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18일까지 업체별 차고지 및 영업소 등에서 환경개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차량 내·외부의 청결, 도색, 타이어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안전벨트 관리상태 및 안내방송 실시여부, 운전원 자격증명 게시함 부착, 비치관리 및 CCTV 안내문 부착관리 상태 등이다. 더불어, 차량 측면과 후면, 교통카드단말기 작동 상태 및 승·하차문의 전자감응장치 등 시설물 관리 상태도 함께 점검한다. 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경미한 사항은 업체에 현지 시정 조치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불량하거나 지적사항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운행정지 20일이나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금년 상반기 점검결과, 운수업체 대부분의 차량 상태는 대폐차 재정지원 등에 따라 차량의 내·외관상태가 양호하였으나, 일부 업체에서 차량 환경개선에 대한 운전자의 인식부족 및 정비인력 감축으로 인해 차량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사항이 있었다. 전북도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차량 운전자와 업체 관리자의 차량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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