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이달부터 11월까지 가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정하고 도·시·군, 한국환경공단 및 농업인들과 함께 합동으로 실시한다.
도는 농경지 영농 후 농촌지역 들녘, 공터, 경작지 등에 폐비닐, 농약용기류 등의 집중수거 활동과 함께 폐기물 불법 투기방지 및 폐비닐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계도 활동도 병행하여 진행한다.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절차는 농가가 폐비닐, 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을 수거해 마을별 공동집하장 등 수집장소에 보관 후 한국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수거업체가 수거처리 한다.
전북도는 영농폐기물의 수거활성화를 위해서 도내 14개 시·군과 환경공단에 예산을 지원해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수거보상금은 농약용기는 유리병 kg당 150원, 플라스틱 kg당 800원, 봉지류 kg당 2,760원을 지원하며, 폐비닐은 수거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정도에 따라 3등급(A~C)으로 판정후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 한다.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에 따라 연도별로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폐비닐 19,336톤과 농약용기 447톤을 수거하고 15억 2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올해에는 9월말 기준 폐비닐 15,767톤과 농약용기 245톤을 수거하였다. 또한, 올해 하반기 영농폐기물 수거활성화를 위해 민·관 관계자 간담회를 19일에 개최하며, 한국환경공단과 시·군 공무원 및 민간운반사업자등이 참석하여 가을수확 후 영농폐기물 수거 활성화 대책 및 2017년도 폐비닐 수거등급제 조정에 대해 논의 한다.
전라북도 나석훈 환경녹지국장은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거나 불법소각할 경우 환경오염과 농촌환경을 악화시키므로 깨끗한 농촌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에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환경보전과 자원순화팀(063-280-3528)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