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허위 전입신고자와 무단 전출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해 8일부터 9월 30일까지 54일간 ‘2016년 3/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허위 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한 세대 △복지부 사망의심자 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시는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위해 통 담당공무원과 통장으로 합동조사반 편성하고, 해당세대를 직접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의 일치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와 주민등록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하고,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일홍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기간을 통해 주민등록 허위신고자 등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며 “사실조사를 위한 조사원의 가정 방문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시 자치행정과, 양 구청 민원봉사실,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