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는 말씀 반갑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는 일이 워낙 뜻 깊어 오늘 죽어도 여한이 없이 기쁩니다. 완주 성립 81년! 완주문화의 기강이 바로 서는 날입니다. 우리 완주의 ‘文藝復-興’을, 起-承-轉-結 단계에 비유하면 네 번째 글자 ‘興’에 이르렀고, 이제 ‘일어남’만 남았다고 봅니다. 당국과 실무진 의원의 노고를 경하하며 ‘완주군 생활문화예술동호회원’ 가입 단체가 56개라니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데 힘이 돼주기 바랍니다. 2016. 6. 28” 이렇게 써가지고 갔으나 휴지가 돼버리고 실무자 계장 과장 부군수는 허탈감에 빠졌다. 특히 민원인과 의원들의 실망이 클 것이다. 사건 경위는 이렇다. △완주군‘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관리조례(2015. 9. 24)가 제정되어 △최초로 ①고산양로당 ②백현서원(정안당) ③구호서원(백산재) ④대승서원(대승사)이 △완주군 ‘향토문화재’ 지정심의(2016.6.28) 제1호로 올랐으나 △위원 10명 중 6인이 참석 부결되었다. 배포된 4건의 심의자료에 “향토문화재로 지정하기에는 미흡”이란 문구가 들어있다. 물론 이유야 있겠지만 지방자치단체 ‘완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다른 판정 규정을 댄 게 아닌지. ▲완주는 ‘완주향토 문화재’를 갖고 싶어 한다. ▲그러기에 고르고 골라 4건을 올렸으니 심의위원은 가급적 원하는 대로 승인해 줘야 마땅하다. ▲보라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100년 내려 올 건물 뭐가 있겠나. ▲가령 2%가 부족하면 이에 따라 ‘준(準)’자라도 붙여 ‘향토문화재’로 지정해야 98%가 유지될 게 아닌가. ▲상당한 가치를 인정해 줘야 정신 차려 보호유지가 된다고 본다. ▲보람과 명분을 줘야 관리된다는 말이다. ▲지도와 교육이 없고 모르쇠(?)하니 처마에 시래기를 매달며 여닫는 문짝에 손상이 온다. 첫 심의 안건이니 하나라도 가치 부여를 했어야 문화재 보호가 된다는 말이다. 부서진 우산 버리러 나왔는데 ‘우산대는 좋은 거예요.’하니 ‘그렇습니까?’ 얼른 가지고 가더라. 임시직원 이 정식사원 되듯이 기회를 줬어야 한다. 군수, 의원, 실무자는 여러 질문에 설명하려면 고단하겠다. 경찰, 검사, 판사, 세무서원 물론 법규에 따라 처리하지만 여기에는 장래와 처지를 감안 관용과 배려를 하더라. 2014년 고산 양로당 헐어버리자는 회원들의 결의가 있었으니 ‘에라! 잘 됐다. 어서 헐자’하면 1905년 상량문과 대들보는 화목 더미에 던져질 것이다. 이래서 ‘지정불발’이 아쉽다. 사람 출산에는 돈을 주고 대접하는데 심의위원은 사산을 시킨 꼴이다. 가가례란 말이 있다. 심의위원은 완주수준에 맞는 ‘완주향토문화재’를 인정해 주는 게 정도이다. 우리 문화재를 갖고 싶다. /이승철(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칼럼니스트(esc2691@naver.com)
최종편집: 2025-08-10 21: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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