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 9중 추돌사고)와 같이 수학여행, 체험활동 등 단체이용객이 집중되는 계절을 맞이하여 이달 23일부터 오는 6월 3일까지 전세버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내용은 전세버스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차량 불법구조 변경, 안전띠 정상작동 등 일반적인 준수사항과 자가용 유상운송행위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점검한다.
특히, 경찰청과 협조하여 전세버스 운행 중 대열운행, 음주가무 금지, 안전띠 미착용, 운전중 휴대폰 및 DMB 시청 등에 대해서 특별 단속하며, 전세버스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에게 대열운행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이번 지도단속에 적발될 경우 운행정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