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법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극적으로 최종 통과하면서 앞으로는 지역중심이 아닌 국가 주도로 탄소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속에 여타 지역보다 훨씬 경쟁력이 앞선 전북도 중심으로 탄소산업 육성이 추진되어 도의 핵심 사업에 탄력이 예상된다. 탄소법 제정에 따라 가장 큰 이목을 끄는 대목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의무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종합발전계획에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발전목표를 세우고, 관련 기술 개발의 보급 확산 촉진 및 투자계획, 국제협력 추진,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발전목표 및 시책의 기본방향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개발·보급·확산 촉진 및 투자 계획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 촉진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관련 전문인력 양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의 육성·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등이다.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육성하고 있고 핵심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전북의 탄소산업 사례가 정부에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영될 수 밖에 없어 전북도 탄소산업은 가일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또한, 탄소법에는 산업계·학계·연구계 등 저명 인사로 구성되는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연구협의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활발한 연구활동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탄소소재 융복합 기술 진흥기반의 조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만들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필요한 경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전문연구소를 설립해야 하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연구소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에서 가장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도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 탄소융복합기술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이 국가주도로 추진된다. 이번 탄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는 송하진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정치권, 탄소기업으로 이루어진 ‘탄소융합산업연구조합’의 탄소산업 육성에 대한 열정이 성패의 분수령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정치권을 비롯한 200만 전북도민의 탄소산업에 대한 열망과 기대가 만들어 낸 성과”라며 “탄소산업을 전북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 100년 먹거리로 키워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북도 최대 현안이자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법인 ‘탄소법(탄소소재 융복합 기술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극적으로 최종 의결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탄소법안은 곧바로 정부에 이송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최종편집: 2025-06-24 10: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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