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벼,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재해보험을 빠른 시일 내 가입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고구마와 옥수수 가입기간은 이달 27일까지이며, 벼 가입은 이달 31일까지로 재배농가는 태풍, 병해충 등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에 대비해 안정적인 영농을 위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해 두어야 한다.
전북도는 가입 농업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비외에 도비 등 190억원을 확보해 농가보험료 중 79%를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21%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벼의 경우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 농가 보험료의 일부를 환급해 주는 ‘무사고환급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예년보다 부담은 훨씬 적다.
한 예로 총 보험료가 100만원이고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제외한 농가보험료가 20만원인 경우, 무사고환급 특약 보험료 2만원을 추가 납입하면 무사고시 약 65%인 14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고구마와 옥수수의 가입기준은 보험가입금액이 각각 300만원, 100만원 이상 되어야 하며, 가입농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는 물론, 조수해, 화재까지 보장된다.
전라북도는 벼 보험가입 확산을 위해 5월 가정의 달을 농촌에사시는 부모님께 효도 선물을 주는 기간으로 정하고, 도청 게시판에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으며 시군별 목표관리제, 시군 과장이 참석하는 전략회의도 개최 한 바 있다.
또, 벼 재배면적이 많은 정읍, 김제, 고창 등 7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읍면, 지역농협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올해 4월도 이상기후로 강풍이 발생해 농작물 피해가 있었다.”며 “5월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하는 만큼, 벼 이앙과 함께 반드시 농작물재해보험을 가입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