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도매요금(원료비)이 2016년 1월 9.7%, 3월부터 10.3% 인하에 이어 5월부터 6.15% 인하로 금년에만 전년대비 23.9% 인하되어 도내 도시가스 소비자의 요금 부담완화 및 공공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금번 도시가스 요금인하로 주택용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702.6원/㎥에서 674.0원/㎥으로 28.6원으로 인하되었으며, 특히 전년대비 161.1원이 인하됨에 따라 (월 평균 50㎥ 사용 기준) 가구당 부담액이 8,055원(연 96,660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번 도시가스요금 인하 요인은 최근 유가 급락과 현물계약 가격 안정 등으로 천연가스(LNG) 도입가격이 하락함에 따라낮아진 원료비가 천연가스 도매비용에 반영됐기 때문이다.
도시가스 요금체계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하여 지역 일반도시가스사에 공급하는 도매요금(원료비)과,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소매비용(공급비용)을 합쳐 소비자요금이 결정된다.
도매요금은 『도시가스요금 연동제 시행지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매 2개월(홀수월)마다 조정 승인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소매요금)은 매년 7월1일 도지사가 재 산정 조정하고 있다.
원료비 연동제란, 매 2개월마다 산정한 원료비 변동율이 ±3%를 초과하는 조정요인이 발생하면, 이를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로 도민의 에너지 사용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도시가스 미 공급 지역을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도시가스회사의 공급시설 투자확대 및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