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시내·외 및 농어촌버스 23개 업체 1,443대(2016년 3월 기준)를 대상으로 이달 18일부터 5월 13일(22일간)까지 업체별 차고지 및 영업소 등에서 환경개선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 사항은 차량 내·외부의 청결, 도색, 타이어 관리상태, 소화기 비치 및 작동 여부, 안전벨트 관리상태 및 안내방송 실시여부, 운전원 자격증명 게시함 부착, 비치관리 및 CCTV 안내문 부착관리 상태 등이다. 아울러, 차량 측면과 후면, 내부 자체 광고물 및 홍보물의 부착 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교통카드단말기 작동 상태 및 승·하차문의 전자감응장치 등 시설물 관리 상태도 점검한다. 점검 실시 결과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각 업체에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토록 하고, 점검결과가 불량하거나 지적사항 불이행시에는 행정처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규정에 따라 검사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업체에 운행정지 20일이나 과징금 40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전북도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하여 차량 운전자와 업체 관리자의 차량 관리 및 정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점검을 통해 도민이 쾌적하고 안전한 차량으로 보다 나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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