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벼 수확감소에 따른 재배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소득을 도모하기 위해 이달부터 다음달 31일까지 벼 보험상품을 판매한다.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의 50%는 국가에서, 도 와 시군에서 30%를 지원하므로 농업인들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전라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도비지원율을 지난해 12%에서 올해 14% 상향한데 이어 오는 2018년까지 15%로 올려 농업인의 부담을 줄여 삼락농정을 실현할 계획이다. 벼의 경우 자연재해·화재뿐만 아니라 특약으로 병충해(도열병, 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피해도 보장한다. 지금까지 어느 보험에도 없었던 무사고환급특약제도가 올해부터 벼 상품에 시행되어 농가에서 부담하는 보험료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무사고환급특약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가 재해 피해를 입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중 70%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또한 올해 판매되는 벼 보험은 지난해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농업인에게 보다 많은 혜택을 주고자 현장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개선하였다. 특히, 이앙시기에 가뭄으로 인해 이앙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들에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농가의 보험료 부담을 줄여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할인율은 최대 25%에서 30%로 확대한 반면, 보험금 수령 농가에 대한 할증률은 최대 40%에서 30%로 완화하였다. 한편, 지난해 도내 벼 보험 가입면적은 24,703농가, 38,363ha로 이는 전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면적 41,246ha의 93%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22농가에서 118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바 있다.
최종편집: 2025-06-24 09: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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