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 및 유치원 주출입문에서 반경 300미터 이내의 주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공간을 확보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흔히 ‘스쿨존(School Zone)’이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 중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매년 200여명이 사망한다고 한다.
이는 오래전 전염병 위기 심각단계로 우리 모두를 공포에 떨게 한 신종플루 어린이 사망자 보다 몇 십배 많은 수이다.
이러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일정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해 처벌이 강화된 내용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시행되었다.
시행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교통법에 정한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교통사고로 어린이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의 사고와 함께 11개 중대법규위반 사고로 분류되어 가해 운전자에게 보험 가입 및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관계없이 공소권 있는 사고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내용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속도·신호 위반은 법이 개정되어 법규 위반시 가중 처벌되거나, 과태료·범칙금 벌점은 2배로 상향조정했다.
제한속도 30km/h 위반시 20km이하는 과태료 8만원,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5점이 추가되며, 20-40km는 과태료 14만원,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30점을 받게되고, 40km초과는 과태료 20만원 범칙금 18만원에 벌점 60점을 받게된다.
어린이는 빨간불! 우리의 보배인 어린이가 교통사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어른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이다.
/이상호=전주완산경찰서 서신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