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농사의 성패는 좋은 묘목 선택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좋은 묘목에서만 고품질 다수확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전라북도는 나무심기 좋은 계절을 맞아 불량 과수묘목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내달 8일까지 대대적인 유통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국립종자원 주관으로 특별사법경찰관, 산림청 및 시군 종자유통 공무원 합동으로 과수묘목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과수묘목의 유통실태와 경로 등을 추적 조사해 불법 유통되는 과수묘목을 적극적으로 적발·단속할 예정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종자업 등록여부, 품종의 생산·수입판매 신고 여부, 정확한 품질표시 여부 등이다.
이번 유통조사에서 불법·불량 과수묘목 유통 적발 시 필요에 따라 생산단계까지 역추적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종자업 등록, 품종의 생산·수입판매신고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품질표시를 하지 않고 과수묘목을 판매했을 경우에는 1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