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 기부행위를 약속한 이후, 자발적으로 그 약속을 취소한 경우에도 처벌되나요?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이웃에 살고 있는 선거구민들의 모임에 참석하여 다음 모임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자신이 점심 도시락을 무료로 제공하기로 약속하였다. 경쟁 입후보예정자 B가 이런 사실을 알고 이는 선거법위반이라고 A에게 강하게 항의하였다. A는 즉시 B에게 사과하는 한편 도시락 제공 약속을 취소하고 음식을 제공하지 않았다.
답 :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기부행위 약속을 함으로써 기부행위제한위반죄는 이미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므로 약속한 후 비록 이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문 2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지시에 따라 기부물품을 전달만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위원장이자 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A는 세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의 물품수불 담당직원 B에게 유니폼, 시계 등 495개의 물품을 선거구 안에 있는 기관·단체에 제공하도록 지시하여 선거법 제 113조 위반으로 처벌되었다.
B는 기부행위에 대해 공모를 하기는 하였으나 해당 기부물품을 출고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고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가 아니므로 기부행위제한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답 : 기부행위 금지조항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B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인 A와 공모하여 기부물품을 제공하였다면, 비록 B가 기부물품의 소유권자나 처분권자는 아니라고 하더라고 기부행위의 주체에 해당하므로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