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농작물재해보험은 농업인 부담은 줄이고 보험혜택은 더 늘린 내용으로 크게 달라졌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수차례에 걸쳐 농업인, 일선 공무원 등으로부터 많은 의견을 들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에 장애가 되는 사안을 발굴하고 중앙에 건의해 보장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올해 개선된 주요사항은 대상품목과 사업지역 확대, 보장 수준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재해보험 대상품목을 2015년 46개에서 올해 50개로 늘려 양배추, 밀, 오미자, 시설 미나리 등 4개 품목이 추가되었다. 2013년부터 종합위험보장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중인 과수의 경우 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단감과 사과가 추가되어 전북도에서는 고창군과 장수군에서 가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종합위험보장방식이란 현재 태풍·우박 등 일부 피해(특정위험)만을 보장하고 있는 과수의 보상범위를 적과(摘果) 전에 발생하는 모든 자연재해로 확대한 상품을 말한다. 특히, 올해 주목할 만 것으로 보장성은 더욱 확대하고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은 낮춘 획기적인 상품도 출시되었다. 지난 2001년 농작물재해보험제도 시행이후 처음으로 벼 무사고 환급제도가 도입되어 재해로 인한 피해가 없이 보험기간이 만료된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되돌려 받게 된다. 지난해 6~7월 극심했던 벼 가뭄이 올해도 반복될 우려에 대비한 ‘벼 미이앙보장상품’도 4월초부터 판매될 계획이다. 또한, 가입금액의 80%까지 보장하는 상품을 최대 85% 또는 90%까지 확대하였고, 보험료 할인·할증도 금년부터는 ±30%(기존 25%, +40)까지로 조정하였다. 한편,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은 보험료의 79%까지 전북도 등에서 보조하기 때문에 나머지 21%만 부담하면 되며, 전북도는 올해 32천ha에 2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종편집: 2025-06-24 09: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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