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교회 주보에 신도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사실을 게재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되나요? ▷’○○교회’는 신도 A가 국회의원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하자 교회가 발행하는 ○○주보 교회소식란에 다른 신도 3명의 소식과 함께 A의 예비후보 등록사실을 게재하고, 특히 신도A에 대하여는 약력과 공약 등을 기재하면서 다른 신도보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교회가 신도 A의 출마사실을 주보에 게재하여 소속 신도들에게 배부한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답 :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교회가 신도 A의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등록 사실을 해당 교회의 주보에 다른 신도보다 부각하여 게재한 것은 A의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로 볼 수 있어 위법한 선거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신도들에게 배부하는 주보에 신도 A의 동정을 알리면서 단순히 입후보사실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부각되지 않게 게재하여 종전부터 행하여 오던 방법과 범위 안에서 소속 신도에게 배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TIP. 할 수 있는 사례 ▷법회·강론·설교 등 종교집회에서 통상의 방법으로 소속 신도들의 동정을 알리거나, 주보·회보 등 종교단체 소식지의 동정 란에 통상의 방법으로 단순히 소속 신도의 입후보사실을 알리는 행위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13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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