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특정 후보자를 찍어주지 말자는 내용의 피켓 시위를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시민단체 ‘○○연합’은 지방공사에서 근무 중 비리혐의로 퇴직한 A가 甲정당의 공천을 받아 후보자로 등록하자 A후보를 낙선후보자명단에 올리고 그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울러, 시민단체‘○○연합’소속 회원인 B는 선거운동기간 중 유동인구가 많은 사거리에서 A를 찍지 말자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며 지나다니는 선거구민들을 대상으로 A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였다. 답 : 후보자 성명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선거법에 위반됩니다. ▷특정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인쇄물·시설물 등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한편, 기자회견을 통한 ‘낙선후보자명단’ 공개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민단체가 특정 후보자를 낙선대상자와 집중낙선대상자로 선정 발표하면서 이를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행위 자체만으로는 후보자비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TIP.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 ▷주체 :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 ▷사용기간 : 선거운동기간 중(2016. 3. 31~ 4. 12.) ※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예비후보자에 한하여 어깨띠와 표지물만 착용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13 10: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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