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선거나 투표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상시 가능한가요?
▷전업주부인 A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국회의원 B에 대한 뉴스보도를 접한 후 자신의 딸이 다니는 어린이집 어머니들로 구성된 카카오톡의 단체 채팅방에 “B가 영유아에 대한 보육정책에 소극적이라는 뉴스를 보셨나요? B는 다음 선거에서 찍어주지 맙시다.”라는 톡을 남기고, 주변 지인들에게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해당 기사 웹페이지 주소와 함께 국회의원 B가 출마하면 뽑지 말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다.
답 : 당선이나 낙선목적의 문자메시지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상시 가능한 선거운동입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나 비방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포함)의 성명·사진을 게재하거나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피켓, 현수막, 유인물, 기타 시설물을 설치·게시·배부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