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홍보에 필요한 내용이 인쇄된 재킷을 입고 지지를 호소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는 지인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자신을 알릴 수 있을까에 대해 대화하던 중 지인이 야간에도 잘 볼 수 있도록 야광잉크로 기호와 성명을 인쇄한 흰색 재킷을 입고 선거구민들에게 명함을 배부한다면 더욱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예비후보자 A는 이것이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해졌다.
답 : 가능합니다.
▷예비후보자 본인은 표지물을 착용하거나 윗옷에 자신을 홍보하는 내용을 붙이거나 인쇄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 표지물의 ‘착용’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표지물(길이 100㎝ 너비 100㎝ 이내)을 신체에 부착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가 필요하고, 목걸이 형태로 목에 거는 행위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TIP. 예비후보자는 이외에도 다음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할 수 있습니다.
▷선거사무장을 포함하여 선거사무원 3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민에게 자신의 명함(길이 9cm, 너비 5cm 이내)을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작성하여 우편 발송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할 수 있습니다.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문자 외 음성·화상·동영상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로서 전송 가능한 횟수는 모두 합하여 5회 이내입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