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지난 선거에서 사용하던 선거공보와 명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현직 국회의원인 A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회원인 B는 A국회의원이 지난 국회의원선거에서 A국회의원이 제작한 예비후보자홍보물, 선거운동용 명함, 선거공보 등을 인터넷을 통해 활용하고 싶었다.
B는 A의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A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개인적으로 올리거나 B가 아는 지인들에게 전자우편을 통해 발송하는 것이 가능한 지 여부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하였다.
답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예비후보자홍보물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SNS, 모바일 메신저 포함)을 이용하여 전송 또는 전달(리트윗)할 수 있습니다.
▷설·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경우라도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TIP. 상시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선거일은 제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문자(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메시지를 전송하는 행위
※ 자동동보통신을 이용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 대량전송은 공직선거법 및 공직선거규칙에서 규정한 범위 내에서 예비후보자와 후보자만 가능합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행위
※ 전자우편 전송대행업체에 위탁하여 전자우편을 전송할 수 있는 사람은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제한됩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