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맞춤형 복지체계 개편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거급여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주거비를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수준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복지제도이다.
수급자의 가구원수, 거주형태 등을 감안하여 임차수급자에게는 임차급여를 지급하고, 자가수급자에게는 주택 노후도에 따른 맞춤형 주택 개보수가 가능하도록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한다.
지원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43%이하로 2인가구의 경우월소득 118만원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에 대해 주거급여가 지원되며, 2016년에는 중위소득액이 4% 상향됨에 따라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도 2.4% 인상하여 지급한다.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 가정했을 때 소득 규모순으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고쳐 고시하는 기준을 말한다.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가구의 주거급여는 2인가구 기준 월 143천원을 급여로 받을 수 있고, 자가수급자의 수선유지 급여는 보수범위를 경·중·대보수로 차등 적용하여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주택개량을 할 수 있는 수선유지 급여로 주거보장을 받는다.
전라북도는 올 해 629억원(국비 530, 지방비 99)의 주거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약 45,000여명이 매월 주거급여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라북도 이용민 주택건축과장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수급자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