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완주전주신문은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약 8회에 걸쳐 독자들이 궁금해 하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한 1문 1답을 연재한다. 문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추석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경우 자동 동보통신을 사용할 수 있나요?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던 A는 설을 맞이하여 주변 지인들과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명절 인사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싶었다. 그래서 A는 인터넷 문자메시지 유료전송서비스와 스마트폰용 문자메시지 발송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의례적인 내용의 명절인사 문자메시지를 동시에 대량으로 전송할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해 졌다. 답 : 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습니다. ▷설·추석 등 명절 및 석가탄신일·기독탄신일 등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예비후보자나 후보자가 아닌 경우라도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방법으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문자메시지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문자 외의 음성·화상·동영상 등은 제외됩니다. TIP.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경우 = 선거일이 아닌 때에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카페·블로그·미니홈페이지 등 포함)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내용과 함께 명절 인사에 관한 글이나 동영상 등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도 가능합니다. /자료제공= 완주군선거관리위원회
최종편집: 2025-08-13 12: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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