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가 노동분야와 관련된 도민 고충 사항을 해소하고, 근로자 권익보호 증진과 고용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무료 노동상담서비스’를 운영한다. 무료 노동상담서비스는 지난 2011년부터 지속되어 왔다. 도는 올해도 지난 15일 한국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진행되며, 전문 공인 노무사를 통해 도민 누구나 믿을 수 있고 부담 없는 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공인노무사회 전북지회에 소속된 공인노무사 18명이 참여하여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특히 방문이 필요한 사업장은 공인 노무사가 직접 사업장에 찾아가는 현장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인사, 급여, 복지, 근로계약 등 노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과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무료 노동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노동 관련하여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관련 전화 상담이나 현장방문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무료 노동법률상담소(063-261-9088)를 통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고, 관련문의는 도 기업지원과 노사협력팀(063-280-3968)으로 하면 된다.
최종편집: 2025-06-24 10:13:59
최신뉴스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톡네이버블로그URL복사
오늘 주간 월간
제호 : 완주전주신문본사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동서로 48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라북도, 다01289 등록(발행)일자 : 신문:2012.5.16.
발행인 : 김학백 편집인 : 원제연 청소년보호책임자 : 원제연청탁방지담당관 : 원제연(010-5655-2350)개인정보관리책임자 : 김학백
Tel : 063-263-3338e-mail : wjgm@hanmail.net
Copyright 완주전주신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