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0일까지(1개월) 시·군과 합동으로 불법 부동산중개 행위에 대한 특별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11월말까지 6개 단지(에코시티 4, 만성지구 1, 군산 1) 등 5,216여 세대 분양과 관련하여 불법중개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모델하우스 주변과 인근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 등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중개사무소 이외의 장소에서 천막 또는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을 설치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하는 행위 △분양권 매매 호객행위 등 공정거래질서 교란행위 △무면허 중개, 미등록 전매 △중개보수 과다청구 등 불법행위를 단속할 예정이다.
도는 금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등록취소와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지도·단속을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