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도민안전실에서는 지난 5일부터 16일까지 최근 급격히 증가하는 도내 무한리필 전문음식점 28개소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단속은 최근 일부 음식점에서 축산물, 수산물, 식품등에 대해 무한리필 간판을 부착하고 전단지 등을 배포하면서 손님을 유인,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있어, 유통기한 경과제품 원료사용, 부정·불량식품과 수입축산물 국내산 변조 판매행위 등을 집중단속 하였다.
이번 단속결과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으며, 식육 및 식품의 표시기준위반 3, 축산물 원산지허위표시 1건이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벌금, 영업정지 등 행정 및 사법처분을 해나갈 계획이다.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도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보도(280-3601) 당부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