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 乙종중의 임시총회는 관례적으로 종손이 종중의 유사로서 乙종중을 대표하여 왔으나, 乙종중의 종손도 아니고 대표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도 아닌 일반 종원 甲이 다른 종원 丙·丁 과 공동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종중대표자를 선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종손인 戊는 위 임시총회에서의 의결권 등을 다른 종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하였는바, 이 경우 戊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임시총회의 절차상 하자가 치유되는지요?
답 : 종중 대표자의 선임을 위한 종중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그 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었을 것임을 요하므로, 종중총회가 적법한 소집권자에 의하여 소집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회에서 한 종중규약의 제정이나 대표자 선임결의는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8542 판결, 1992. 11. 27. 선고 92다34124 판결).
그런데 소집권한이 없는 자에 의하여 소집된 종중총회에 소집권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한 것만으로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에 관하여 판례는 “종중에 평소 종중이나 문장이 선임되어 있지 아니하고 선임에 관한 규약이나 일반관례가 없으면 현존하는 연고항존자가 종장이나 문장이 되어 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다고 할 것이고,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소집이라고 하더라도 연고항존자가 소집에 동의하여 그로하여금 소집하게 한 것이라면 그와 같은 총회소집을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긴 하나, 소집권한 없는 자에 의한 총회에 연고항존자가 참석하여 총회소집이나 대표자선임에 관하여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만 가지고 총회가 연고항존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집된 것이라거나 총회의 소집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어 적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42439 판결).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관례상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종손 戊가 위 임시총회에서 위임의 형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위 임시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었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위 임시총회에서의 대표자선임결의도 무효라고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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