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시는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오는 30일까지 시내버스 승강장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들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총 14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관내 시내버스 승강장 1,090개소 전역에 주·정차한 위반차량들을 강력 단속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 구역을 침범해 승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습적 불법 주정차량들에 대해 주기적인 순회 단속활동을 전개해왔다. 하지만 일부 운전자들의 경우 단속카메라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대각주차와 밀착주차를 하거나, SUV차량의 경우 트렁크를 열어 놓는 등 각종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취약시간대(오후 6시 전후 퇴근시간대) 이후 불법 주정차 행위가 증가하고 계도 및 이동조치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불법 주정차를 하는 등 시내버스 승강장 주변 주정차 위반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와 같은 불법 주정차량들이 승강장을 점거하면서 승객들이 정차선 밖 차로에서 승·하차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만큼, 단속기간 적발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기존의 단속 유예기간 없이 즉시 단속 및 견인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극심한 시내버스 승강장 38곳에 대해서는 취약시간대(오후 5시~8시)에도 단속반을 상주시켜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시내버스가 반드시 승강장 구역 정차선 내에 정차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시내버스 기사들에 대한 ‘정차선 지키기’ 교육과 현장 행정지도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는 일부 시내버스 운전기사들이 승강장 구역에 불법 주정차량이 없어도 정차 후 다시 차로에 빨리 진입하기 위해 습관적으로 차로에서 정차하는 안이한 운행행태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종편집: 2025-06-24 10: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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