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무더위가 여느 해 보다 일찍 다가옴에 따라 6월부터 9월말까지 독거노인 폭염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피해 예방에 적극 나선다. 도에서는 폭염에 취약한 노약자,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재난도우미(사회복지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등) 방문활동을 강화하고 폭염특보 발령 시 재난도우미에게 문자서비스를 보내어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냉·난방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로당, 복지회관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독거노인 건강보호를 위해 가장 무더운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를 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로 운영하고 폭염대비 국민 행동요령을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폭염으로 인한 건강피해는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므로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편집: 2025-06-24 09: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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