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9월 사이에 하루 최고 35℃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경우 도내 각급 학교의 등하교시간이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기상특보 발령시 등하교시간 조정 및 휴업 가이드라인계획을 발표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도내 각급 학교는 폭염이 수일째 지속되면 등하교시간을 조정하거나 휴업을 발령할 수 있다. 등하교시간 조정과 휴업은 학교장 재량이다.
또 총강우량이 200mm 이상이 예상되거나 1~3급 태풍 등 강풍 경보가 발령이 예상된 때에도 등하교 시간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황사로 인해 1시간 평균 미세먼지(PM 10) 농도 800㎍/㎥이상이 2시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등하교 시간 조정 등을 결정할 수 있다.
도교육청은 또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아침기온이 전날보다 15℃ 이상 하강, 아침 최저 기온이 -15℃ 이하가 2일 이상 지속 등 한파(혹한)가 예상될 때도 등하교 시간 조정과 휴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cm 이상의 폭설이 발생할 때도 마찬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