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혁신도시내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도 및 시군 합동 단속(4.6~4.30)을 실시한 결과 총 31대 중 부당요금 2건, 승차거부 2건을 적발하고 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혁신도시 전 지역 ‘택시공동사업구역’ 지정 이후 혁신도시내 부당요금, 승차거부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체교육(4회) 및 계도기간을 걸쳐 집중단속이 이루어진 결과로 불법행위에 대한 운수종사자들의 인식이 많은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일부 운수종사자들의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혁신도시내 콜택시 요구시 배차 대기시간은 20분 정도가 소요되지만 이전기관 임직원이나 주민들은 콜택시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실제 탑승결과 친절도·차량 청결상태·운행요금 카드결재 등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는 “혁신도시내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정기적 단속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택시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또한 택시이용시 신용카드 영수증(부당요금), 녹취록이나 영상자료(승차거부)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신고를 통해 택시불법행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