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는 행락철을 맞아 소비자가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축산물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이달 6일부터 19일까지 도, 축산위생연구소, 14개 시·군,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총 50명이 투입되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도축장, 축산물가공업체, 축산물포장처리업체이며 최근 위생감시에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특별 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축산물취급업소 위생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및 유통기한 위·변조 사항, 냉동육을 냉장육으로 해동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또한 행락철 닭고기·돼지고기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소비자 수요가 높은 축산물 품목을 중심으로 샘플채취 후 유해 잔류물질 검사 등도 병행한다.
전라북도는 특별 단속결과 적발된 상습·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하여 축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질서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